양도소득세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여부
페이지 정보

본문
Q.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여부
A. 소유주택수는 소령 §167의3②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. 참고로 소령 §155②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소수지분인 경우는 적용할 규정이 아니라고 사료됨(참고사례: 조심2020서806, 2020.06.01.).
- 이전글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양도소득세 비교 21.02.04
- 다음글2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0.12.2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