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2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적용 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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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본인은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을 모두 처분하려고 합니다. A주택과 B주택 모두 2020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구분 | A주택 | B주택 |
매도계약일 | 2021. 2. 27. | 2021. 4. 1. |
잔금일 | 2021. 7. 10. | 2021. 4. 19. |
기타 | 보유기간 7년(거주 안함) 차액 4300만원 발생 | 보유기간 9년(실거주) 차액 400만원 발생 |
이러한 경우 A주택과 B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 세율이 궁금합니다.
A. A주택과 B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검토하면, B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,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이므로 중과세율[기본세율 + 10%](2021.5.31.이전 양도분)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이므로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
관련규정 : 소득세법 제89조[비과세 양도소득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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